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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논의한다 2019.04.17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중화 22.3% 불과, 사업자 이원화는 단 6.2%뿐
행정기관 등은 대부분 단일 사업자 회선 이용하고 있어 통신재난 사태 대비 미진
5G시대 국민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서비스 이뤄져 통신망 안정성 중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지난해 11월 KT화재로 서울시내 통신이 마비되는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행정기관 등의 통신망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통신회선 현황 조사결과[자료=행정안전부]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해야 하고,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52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행정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되어 있는 곳은 22.3%에 불과하며, 여기서 단 6.2%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되어 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은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KT 화재에 따른 통신재난과 같은 사태 대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신용현 의원은 “KT 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실시간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며, “해당 기관의 통신망이 이원화되어 있었다면 KT화재에 따른 통신재난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행정기관 등의 대국민 통신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5G 상용화 시대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도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행정기관의 통신망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각각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정부 행정기관 등의 통신망 안정성이 확보되어 통신재난 재발방지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17일 열리는 KT청문회에서 과기부에 통신망 이원화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의하고, 통신재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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